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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 1. 6. 자 및 2. 14. 자 각각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5
판정일
2025. 04. 28.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2025.

1. 6.

자 근로자3, 근로자4에 대한 인사발령 및 2025. 2.

14. 자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각각 음주측정 비위 행위에 대한 조치와 대구광역시 노선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상 배차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

2. 14.

자 인사발령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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