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해지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전속해지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80
- 판정일
- 2025. 05. 15.
가. 전속해지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6개월의 전속해지가 종료(2025.
8. 9.)된 후 다시 전속기사로 복귀하였고, 재심이 진행되는 도중인 2025.
10.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구제신청의 내용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이 상당하여 취소될 경우 근로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존재한다면 독자적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전속해지가 부당징계임을 다투고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전속과 비전속의 전환을 징계와 구분하여 인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전속과 비전속 사이에 임금이나 근로내용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고, 전속해지 이력이 승진이나 표창 등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불이익 또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재고용과 관련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과 근로자의 전속해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는 등 근로자의 전속해지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돌려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독자적인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속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과 그에 따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전속해지 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속해지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