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 실격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건강상 요양으로 휴직한 자 중 휴직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2024. 7. 16. 자 승진(직무등급 승급)과 2024. 10. 16. 자 승진(승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9
- 판정일
- 2025. 04. 02.
판정문
가. 승진 실격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진 실격은 호봉급 및 직무급 인상 누락으로 인해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재의 성격으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승진 실격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휴업한 근로자들을 ‘건강상 요양으로 휴직한 자 중 휴직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7. 16.
자 승진(직무등급 승급)과 2024. 10.
16. 자 승진(승호) 대상에서 각각 1회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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