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 실격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건강상 요양으로 휴직한 자 중 휴직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2024. 7. 16. 자 승진(직무등급 승급)과 2024. 10. 16. 자 승진(승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
판정일
2025. 04. 02.
판정문

가. 승진 실격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진 실격은 호봉급 및 직무급 인상 누락으로 인해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재의 성격으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승진 실격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휴업한 근로자들을 ‘건강상 요양으로 휴직한 자 중 휴직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7. 16.

자 승진(직무등급 승급)과 2024. 10.

16. 자 승진(승호) 대상에서 각각 1회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