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89
- 판정일
- 2025. 05. 15.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두 사업장이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두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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