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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61
판정일
2025. 05. 15.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는 ‘계약기간을 2024년 09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3개월)로 한다.’라고 명시한 점, ②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정규직이라는 설명을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문언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인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12.

13. 면담 당시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확정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계약종료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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