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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용역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인사평가 등을 통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5
판정일
2025. 05. 14.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시설관리용역계약 기간이 연장된 점, ② 사용자가 연장되는 용역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운영 인력 축소를 위해 인사평가 기간과 일정을 공지한 점, ③ 동일한 평가지표 및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갱신 여부가 결정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인사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된 점, ② 평가자 선정과 방법에 자의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유사한 업무 담당자 중 최저 점수를 받고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점, ④ 보안서약서 미제출 및 사용자와 협의 없이 도급인에게 관리비 부과방식 변경 관련 민원 발생을 알리는 등 사용자의 부정적 의견과 부합하는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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