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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한 초심지노위 판정을 유지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0
판정일
2025. 05. 14.
판정문

ㅇ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가 2024. 7.

25. 핸디메일로만 통지되었으나, 근로자의 핸디메일 계정이 존재하고, 사업소 사무실에서 핸디메일 접속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처분 결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핸디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달라져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가 통지된 2024. 7.

25.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징계처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5.

2. 2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가능 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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