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52
- 판정일
- 2025. 05.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동일한 유형의 비위가 반복된 점,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된 복무상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는 업무직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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