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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언급만으로 시용평가 전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68
판정일
2025. 05. 14.
판정문

관리지원팀장인 근로자는 공장장이 2025. 4.

14. 1차 면담에서 본 채용 거부를 통지하였고, 4.

16. 근로자를 2차 면담하여 해고 사실을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인사총무팀에서 2025. 4.

7. 공장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를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시용평가를 위한 절차로서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25.

4. 14.

근로자에게 시용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하자, 근로자가 의원면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점, ③ 공장장이 2025. 4.

16. 면담 중 적극적으로 해고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정황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불충분한 점, ④ 사용자가 2025.

4. 17.부터 4.

21.까지 수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점, ⑤ 사용자는 2025. 4.

21.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를 실시하고, 2025.

5. 4.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5. 4.

16.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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