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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27
판정일
2024. 09. 25.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2024. 10.

18.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4.

10. 21.부터 2024.

10. 31.까지, 2024.

11. 1.부터 2024.

11. 30.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4.

11. 30.임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우리 위원회에 2024.

12. 23.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4. 11.

30.이 지나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2024. 12.

23.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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