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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선변경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1
판정일
2025. 05. 14.
판정문

노선변경 명령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한 배차지시로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닌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선변경 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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