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의 행태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66
- 판정일
- 2025. 05.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근거자료 등을 토대로 볼 때, ① 정당한 직무명령이나 지시 위반으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한 행위, ② 국유재산 사적 사용 및 반납지시 위반, ③ 사업장 내에서 비속어 사용, 고성,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빈번한 민원제기나 외부 신고 등으로 동료 근로자들의 고충을 다수 초래하고, 근로시간 중 개인 용무, 수면 등 근무태만 행위,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업무분리 지시를 반복 위반하고 신고인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⑤ 지속 반복적으로 관리 공무원들의 업무방해, 반복적인 사무실 내 소란 행위로 조직 분위기를 훼손하고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행태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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