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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7
판정일
2025. 05. 13.
판정문

① 근로자와 회사가 평소 이메일을 사용하여 업무 관련 자료를 주고 받았던 점, ②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상벌위원회 개최, 소명자료 제출 등을 안내하였고 근로자는 이메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③ 회사가 2024. 12.

12. 자 해고통보서를 2024.

12. 12.에 근로자의 회사메일과 개인메일로 발송하면서 근로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보는 근로자에게 2024. 12.

12.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2025. 3.

14.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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