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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성의 직원 6명에 대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외모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수치감을 준 사안에서 성적인 의도가 없고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7
판정일
2025. 04.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도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수회 만진 사실, 외모를 비하하며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하거나 ‘넌 가슴이 크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근로자보다 나이가 어리고 하급자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적 발언을 거듭하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도 성희롱 행위를 계속한 점, 사용자로서는 직장 내 질서 유지와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관철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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