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성의 직원 6명에 대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외모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수치감을 준 사안에서 성적인 의도가 없고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7
- 판정일
- 2025. 04.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도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수회 만진 사실, 외모를 비하하며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하거나 ‘넌 가슴이 크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근로자보다 나이가 어리고 하급자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적 발언을 거듭하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도 성희롱 행위를 계속한 점, 사용자로서는 직장 내 질서 유지와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관철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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