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용기간 중 11회 지각 등 근태가 불량하고 매니저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평가점수도 ‘하’등급을 받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여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
- 판정일
- 2025. 03.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8조에 시용기간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용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볼 때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시용기간 중 11회 지각을 한 점, 매니저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한 점,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는 2024.
9. 28.
근로자에게 근태가 불량하여 본채용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던 점, 시용직원 최종평가 결과통보서에 평가점수가 낮아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볼 때 본채용 거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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