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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용기간 중 11회 지각 등 근태가 불량하고 매니저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평가점수도 ‘하’등급을 받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여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
판정일
2025. 03.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8조에 시용기간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용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볼 때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시용기간 중 11회 지각을 한 점, 매니저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한 점,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는 2024.

9. 28.

근로자에게 근태가 불량하여 본채용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던 점, 시용직원 최종평가 결과통보서에 평가점수가 낮아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볼 때 본채용 거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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