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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4
판정일
2025. 05. 08.
판정문

현장 구성원들과의 잦은 마찰이라는 해고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시용 기간 중 행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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