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4
- 판정일
- 2025. 05. 08.
판정문
현장 구성원들과의 잦은 마찰이라는 해고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시용 기간 중 행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