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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63
판정일
2025. 05. 12.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부 수습기간’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회사는 수습평가 결과 C등급인 경우 채용 유보로 재심사대상, D등급인 경우 채용 불가로 부적격 대상으로 모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수습평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근로자는 수습기간 종료 전 C등급을 받은 점, ②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미숙한 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면담과 이메일 등을 통해 노력했던 점, ③ 근로자 동의를 얻어 수습기간 연장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점, ④ 추가 평가에서도 다시 C등급을 받았고 평가근거가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 점, ⑤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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