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4
- 판정일
- 2025. 05. 12.
판정문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계약 연장 통보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정년 이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 중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선례가 보이지 않는 점,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의 강박 없는 상황에서 계약만료 통보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점, 여러 번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간호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존재하여 업무수행 적격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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