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4
판정일
2025. 05. 12.
판정문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계약 연장 통보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정년 이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 중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선례가 보이지 않는 점,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의 강박 없는 상황에서 계약만료 통보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점, 여러 번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간호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존재하여 업무수행 적격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