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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31
판정일
2025. 05. 1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서에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심사, 현장과 현장 외의 셋업 작업의 기술지원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자문이라는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태관리시스템인 ‘시프티’가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로부터 받은 사번은 일반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된 점, ④ 휴가나 출장 시 부서장이나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상신하여 승인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담당 직원에게 통보만 하고 휴가 및 출장을 가는 점, ⑤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의 관여는 상호 소통한 것으로 봐야하고, 비품과 사무실, 출장 관련 비용을 사용자가 모두 부담한 부분도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필요비를 위임인이 부담(민법 제688조제2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자문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고, 자문용역계약서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와 달리 법정근로조건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를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⑦ 특별채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출장비 지급은 편의상 월단위 정액지급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적용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⑧ 자문용역계약서에 근로계약과 유사한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나 ‘계약을 어떤 사유로 해지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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