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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72
판정일
2025. 05. 12.
판정문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된 정황이 보이지 않고 국가보훈부가 사용자에게 보낸 취업추천서나 근로자에게 보낸 취업통지서가 채용내정을 입증하는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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