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72
- 판정일
- 2025. 05. 12.
판정문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된 정황이 보이지 않고 국가보훈부가 사용자에게 보낸 취업추천서나 근로자에게 보낸 취업통지서가 채용내정을 입증하는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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