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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0
판정일
2025. 03. 13.
판정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공사현장에 출근 시 현장일용근로자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관리되었으며, 설령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해고를 통보했다는 타 현장의 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인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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