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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3
판정일
2025. 05.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오히려 대출 요건 충족을 위해 변조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점, ② 근무지를 이동하자 대출 관리점을 자신의 근무지로 변경하고 대출 기한 연장 시 2회에 걸쳐 변조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점, ③ 변조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사적 이익을 위한 점으로 볼 때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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