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3
- 판정일
- 2025. 05.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오히려 대출 요건 충족을 위해 변조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점, ② 근무지를 이동하자 대출 관리점을 자신의 근무지로 변경하고 대출 기한 연장 시 2회에 걸쳐 변조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점, ③ 변조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사적 이익을 위한 점으로 볼 때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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