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장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회성 성희롱 발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의 급여 삭감액이 상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80
- 판정일
- 2025. 04. 30.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승급 제한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산입 등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인정되나, 일회성 발언으로 비위행위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장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감사실 조사에 따르더라도 ‘견책’ 처분을 권고하고 있는 점, ③ 성희롱에 대한 신고접수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필요성은 있으나,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른 구분없이 일률적인 직위해제로 경과실의 경우에 과도한 불합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복직하기까지 최소 3개월여 간 직위해제가 유지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입게 된 급여의 삭감액이 최소 1,2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한 것은 분명한 점, 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상응하는 ‘교대근무 배치’ 등 다른 대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직위해제 처분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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