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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주말 추가근무 지시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등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0
판정일
2025. 04. 29.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양정,절차)(근로자6 내지 9, 근로자11 내지 15) 사용자의 주말 추가근무 지시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극도로 저해하고 조직 내 지휘·통제 체계의 정상적 작동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1 내지 9, 근로자11 내지 15)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징계처분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 등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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