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97
- 판정일
- 2025. 05.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관련자에게 향응등을 제공받은 것,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한 행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불완전 이행, 감독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 이사회의 결의 없이 포상금을 지급한 행위, 금고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 1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한단계 위의 제재처분으로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업무 전반에 걸쳐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관행’이었다고 항변하는 바, 향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면직의 징계양정은 정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금고 내부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이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중앙회에서 명한 제재지시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권이 일탈·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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