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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사인 근로자가 학생에게 성희롱 및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
판정일
2025. 04.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학생에게 "예쁘다.", "매력적이다." 등의 발언으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서울○○○경찰서도 피해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이자 정서적 학대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② 교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절제된 행위가 요구되며, ③ “그 행위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미성년자인 이 사건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재량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④ ‘2024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성희롱 행위자가 계약제 교원일 때 계약 해지 건의 등으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조사와 성고충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어떠한 사유가 징계사유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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