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거나 통상 감수하지 못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6
판정일
2025. 05. 0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 경영난 등으로 내부적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전보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2는 현재 숙소 및 급여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음이 확인되고, 근로자1이 주장하는 직무조절수당 및 직책수당 미지급은 전보로 인한 부수적인 결과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장으로서 갖는 권한 상실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불이익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