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거나 통상 감수하지 못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6
- 판정일
- 2025. 05. 0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 경영난 등으로 내부적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전보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2는 현재 숙소 및 급여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음이 확인되고, 근로자1이 주장하는 직무조절수당 및 직책수당 미지급은 전보로 인한 부수적인 결과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장으로서 갖는 권한 상실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불이익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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