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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부조직인 지역아동센터 근로자를 포함하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만료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69
판정일
2025. 05. 09.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의 법리에 비춰볼 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지역아동센터 소속 근로자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통하여 약 2년 4개월을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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