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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79
판정일
2025. 05. 09.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른 점, 사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 사용종속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에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고일로부터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바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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