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7
- 판정일
- 2025. 05. 08.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며 2025.
3. 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① 판정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며 내용증명만 반복적으로 보냈을 뿐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5. 2.
12. 구두로 수습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유를 물어보며 타 부서 배치도 제안하였으나 마지막 근로일을 특정한 점, ③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25.
3. 7.까지만 근무한 점,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으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2025. 4.
1.부터 2025. 5.
8.(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3,501,470원(금삼백오십만일천사백칠십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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