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54
- 판정일
- 2025. 05. 08.
판정문
근로자는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일당 17만 원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직업소개소의 소장로부터 일당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일 또는 다음 날 모친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실제 근로내역도 연속하여 근무함 없이 일일 근무형태로 근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