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54
판정일
2025. 05. 08.
판정문

근로자는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일당 17만 원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직업소개소의 소장로부터 일당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일 또는 다음 날 모친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실제 근로내역도 연속하여 근무함 없이 일일 근무형태로 근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