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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력공급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 회사에 파견 근무하면서 1일 단위로 임금을 받은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
판정일
2025. 05. 08.
판정문

구인공고에 ‘1일 단위’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다음 날 급여가 정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4년 2월은 9일, 3월은 14일, 4월은 16일, 5월은 18일 등 근로일수가 통상의 상용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 사용자가 결근한 날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다음 날 근무 여부를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매일 확인하여 인원을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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