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력공급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 회사에 파견 근무하면서 1일 단위로 임금을 받은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
- 판정일
- 2025. 05. 08.
판정문
구인공고에 ‘1일 단위’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다음 날 급여가 정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4년 2월은 9일, 3월은 14일, 4월은 16일, 5월은 18일 등 근로일수가 통상의 상용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 사용자가 결근한 날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다음 날 근무 여부를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매일 확인하여 인원을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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