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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를 표적 삼아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소송(임금)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12
판정일
2025. 05. 08.
판정문

징계처분은 실내건축학과 학생들의 근로자에 대한 근태 불량 제보를 빌미로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를 표적 삼아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소송(임금)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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