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명령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명령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2
- 판정일
- 2025. 04. 14.
판정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질병 관련 명령휴직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반해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중대한바, 명령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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