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명령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명령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2
판정일
2025. 04. 14.
판정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질병 관련 명령휴직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반해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중대한바, 명령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