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54
- 판정일
- 2025. 05. 08.
판정문
근로자는 2025. 1.
22.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직무 정지 및 자택 대기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 1.부터 2025.
2. 28.까지인 점, ② ‘본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는 순수 단기 근로계약입니다’라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일을 2025.
2. 28.
자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3.
12.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