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보가 부당하나, 사용자의 전보 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03
- 판정일
- 2025. 05. 08.
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등 준수) 여부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계약 내용이 특정되거나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학교밖센터의 실적 부진을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전보가 학교밖센터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 상담 인력 확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학교밖센터의 사업계획서나 예산계획서 등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인원보강과 성과제고가 필요해 보이는 상담교육팀 팀장을 공석으로 만들고 현원을 더 줄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담교육팀 팀장인 근로자를 학교밖센터 팀장으로 전보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등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노동력의 적정 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재단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전보이다. 나.
이 사건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주장과 그에 따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전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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