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보가 부당하나, 사용자의 전보 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03
판정일
2025. 05. 08.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등 준수) 여부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계약 내용이 특정되거나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학교밖센터의 실적 부진을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전보가 학교밖센터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 상담 인력 확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학교밖센터의 사업계획서나 예산계획서 등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인원보강과 성과제고가 필요해 보이는 상담교육팀 팀장을 공석으로 만들고 현원을 더 줄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담교육팀 팀장인 근로자를 학교밖센터 팀장으로 전보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등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노동력의 적정 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재단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전보이다. 나.

이 사건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주장과 그에 따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전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