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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0
판정일
2025. 03. 27.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의 존부 수년 간 별다른 절차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이러한 관행은 사업장 전체적으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자’를 갱신거절 사유로 드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 등이 실존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도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 다수의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직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해당 근로자들의 업무는 이미 1년 전 다른 직무로 변경된 점, 사용자는 “고령자 순환 인력 운영 및 신규 인력 구성 필요성에 따라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 등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이미 재직중인 근로자의 갱신거절을 합리화할만한 사유로 볼 수는 없는 점, 신규 채용 절차는 형식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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