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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내에 배우자가 있는 직원과의 부정행위로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0
판정일
2025. 04.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내 근로자 간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조직 내 건전한 근로질서와 업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 비록 이러한 행위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도 조합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어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클 수밖에 없는 점, 결과적으로 관련 부정행위가 사내 전반에 알려짐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 내 규율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 점,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 활동과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부정행위는 부정행위의 상대방, 그 상대방의 배우자 모두 같은 소속 직원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적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직원을 보호하고 사내 질서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출석 통지, 소명의 기회 부여, 처분 결과 서면통지 등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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