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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및 직원 간 인화 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내부 징계운영기준상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6
판정일
2025. 04.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귀가하는 택시에서 키스를 시도한 행위, 휴대전화 무단열람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원 간 인화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피해근로자의 주변 근로자들에게 피해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을 캐내려고 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 비위 행위의 내용, 최근 3년간의 유사사례에서의 징계양정, 징계운영기준의 징계심의기준 7. 3)은 음주 중/후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징계운영기준 제15조제4항제1호는 징계사유가 복수인 경우는 그중 가장 중한 징계보다 한 등급 상위 이상으로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상당성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운영기준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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