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유선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57
- 판정일
- 2025. 05. 07.
판정문
주방 및 식재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는 점장과의 다툼을 사유로 사용자에게 유선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내용증명은 본인이 해고되었다고 기재한 내용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