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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유선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57
판정일
2025. 05. 07.
판정문

주방 및 식재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는 점장과의 다툼을 사유로 사용자에게 유선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내용증명은 본인이 해고되었다고 기재한 내용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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