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25. 1. 20.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65
- 판정일
- 2025. 05. 07.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사실상 강등(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원감 직책을 폐지하고 근로자가 기존에 원감으로서 담당하던 업무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주임교사들 4명이 분담하도록 한 것을 강등으로 볼 수 없음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육아휴직 교사 등으로 인한 교사 공백으로 인력 보강이 필요했던 점, 교사들로부터 이중 보고 등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불만이 제기된 점 등 사용자에게 조직 개편을 통한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원감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3)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세 차례 면담을 진행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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