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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25. 1. 20.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65
판정일
2025. 05. 07.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사실상 강등(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원감 직책을 폐지하고 근로자가 기존에 원감으로서 담당하던 업무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주임교사들 4명이 분담하도록 한 것을 강등으로 볼 수 없음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육아휴직 교사 등으로 인한 교사 공백으로 인력 보강이 필요했던 점, 교사들로부터 이중 보고 등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불만이 제기된 점 등 사용자에게 조직 개편을 통한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원감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3)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세 차례 면담을 진행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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