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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나 근로계약의 묵시적인 갱신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69
판정일
2025. 05. 07.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상 1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음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거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급여명세서상 ‘연장 계약’이라는 문구에 대해 사용자가 착오 기재한 것이라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이 3일 정도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볼 때, 해고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대화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메시지 및 메일을 보냈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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