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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
판정일
2025. 05.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교직원을 대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협박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근무환경을 악화한 행위, ②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한 행위, ③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성실의무 위반, 업무 태만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학교 내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협박한 행위 등은 다수의 학생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학생들의 교육권 등을 침해할 수 있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학교장이 3차례 경고장 등을 교부하며 근무태도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장에 반발하는 태도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행한 계약해지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참석 대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절차에서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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