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8
- 판정일
- 2025. 04. 08.
판정문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유효하고, 유효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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