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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를 평가한 평가표의 구체적 평가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없고, 평가과정 및 절차에 공정성?객관성이 보장되었다는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34
판정일
2025. 05. 0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시용’과 ‘수습’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12조에 ‘신입 및 경력으로 채용되는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능력?적성?근무태도 및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인사평정 결과 최하점수에 해당하거나, 기타 경영 사정으로 인해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시 수습사원 평가에 의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사전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수습직원 평가기준 확인서에 확인 서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한 평가표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근로자를 평가하는 과정 및 절차에 공정성?객관성을 보장되었다는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시용기간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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