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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 동료 근로자들과의 화합 및 업무 협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09
판정일
2025. 05. 02.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1차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점, ②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면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계약을 하는 점, ③ 근로자를 제외한 타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함께 근로하는 동료 근로자 전원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제출된 확인서의 증거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나 이를 반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같은 조에 배치된 동료근로자들이 고충을 토로하여 근무조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거절하는 등 사용자의 용역계약 수탁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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