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무총괄책임자인 근로자가 자회사의 주식 인수 당시 재고자산이 과장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용자에게 법적 위험 부담 초래 및 경제적 피해를 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행위에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30
- 판정일
- 2025. 05.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재무총괄책임자인 근로자는 자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회사로 복귀한 후 자회사 인수팀에서 사용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가 분식회계(회계 부정)에 따른 법적 위험 부담을 지게 되었고 적정 가치를 넘는 인수액을 지급하게 하는 경제적 피해도 주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자회사 인수과정에서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발생한 사용자의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④ 사용자가 과거 가상 재고자산을 직접 생성한 직원에게 가벼운 징계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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