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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무총괄책임자인 근로자가 자회사의 주식 인수 당시 재고자산이 과장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용자에게 법적 위험 부담 초래 및 경제적 피해를 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행위에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30
판정일
2025. 05.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재무총괄책임자인 근로자는 자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회사로 복귀한 후 자회사 인수팀에서 사용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가 분식회계(회계 부정)에 따른 법적 위험 부담을 지게 되었고 적정 가치를 넘는 인수액을 지급하게 하는 경제적 피해도 주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자회사 인수과정에서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발생한 사용자의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④ 사용자가 과거 가상 재고자산을 직접 생성한 직원에게 가벼운 징계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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