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기술직원의 리베이트 및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서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7
- 판정일
- 2025. 04.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리베이트 조성 등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 ② 리베이트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③ 대리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④ 미등록 장비에 대한 서비스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행한 리베이트 및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은 위법하고 반사회적인 매우 중한 범죄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았으며,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이러한 책임을 전 대표에게 전가하거나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상당성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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