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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기술직원의 리베이트 및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서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7
판정일
2025. 04.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리베이트 조성 등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 ② 리베이트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③ 대리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④ 미등록 장비에 대한 서비스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행한 리베이트 및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은 위법하고 반사회적인 매우 중한 범죄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았으며,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이러한 책임을 전 대표에게 전가하거나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상당성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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