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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8
판정일
2025. 04. 30.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 우○○의 배우자로 우○○가 ○○전문요양병원의 직원으로 전속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② 회사 문서에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결재한 점, ③ 사용자가 출·퇴근 및 근로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근로장소에도 구속 받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외 2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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