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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81
판정일
2025. 04. 16.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불변기간인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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